2025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공제비율 납부방법 부담금 정리
2025년에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는 바로 4대보험료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이는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실업,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로 기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각 보험의 요율, 공제금액, 사용자 및 근로자의 부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공제방식 개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료도 급여 지급 시 미리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각 공단에 회사가 납부하게 되며, 근로자 본인은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 요율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총 건강보험료는 70,900원이 되며, 이 중 절반인 35,450원(3.545%)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5년에도 0.9182%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 기준, 총 9,182원이 부과되며, 이 중 4,590원(0.4591%)이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즉, 건강보험료(35,450원) + 장기요양보험료(4,590원) = 총 40,040원이 매달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 요율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이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근로자는 45,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매년 0.5%포인트씩 증가하여 2033년에는 13%까지 오를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9.5%가 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장기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2025년 고용보험 요율
2025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각각 0.9%를 부담하며, 사용자에게는 추가적으로 0.25~0.85%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 요율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 월 공제 예시 (급여 300만원 기준)
월 급여가 300만 원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0.4591% = 13,773원
- 국민연금: 4.5% = 135,000원
- 고용보험: 0.9% = 27,000원
총 공제액은 약 282,123원이며, 근로자가 실수령하는 급여는 약 2,717,877원입니다.
4대보험 요율표 확인 방법
보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각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각 홈페이지에서 최신 요율표와 공제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년 변경되는 요율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급 근로자라면 특히 4대보험 공제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별도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