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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통상임금 확인 방법

by 보주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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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통상임금 확인 방법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과 관련된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별 평균임금은 자신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별 평균임금 확인 방법과 함께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역별 평균임금 확인 방법

지역별 평균임금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각 지역의 평균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자신의 소득이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바로가기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 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세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별 평균임금 통계는 세금 공제 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계산 등에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 평균임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그리고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퇴직 전 12개월 중 총 3개월분만 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중요성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 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고정성**: 성과 등과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유의사항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 30일 × (총 재직 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7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80,000원이며, 총 재직 일수가 1,095일(3년)인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0,000원 × 30일 × (1,095 ÷ 365) = 6,000,000원 이러한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또한, 통상임금 계산기는 노동OK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OK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제때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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