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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급여 최저임금 시급 계산 비과세수당 연장근무까지

by 보주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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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급여 최저임금 시급 계산 비과세수당 연장근무

주간보호센터를 처음 운영하는 분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직원 급여 설계입니다. 급여는 단순히 시간당 시급을 곱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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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설계의 출발점, 최저임금 이해하기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근무자는 대부분 주 40시간 상근직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달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35시간이 더해져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설정해야 합니다.

  • 기본급: 174시간 × 10,030원 = 1,745,220원
  • 주휴수당: 35시간 × 10,030원 = 351,050원
  • 합계(최저임금 기준): 2,096,270원

연장근무 수당과 급여설계의 핵심

어르신을 모시는 주간보호센터의 특성상, 송영 등으로 인해 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무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월급을 책정할 경우, 추후 급여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상 연장근무시간을 급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장수당 예시: 5시간 × 10,030원 × 1.5 = 75,230원

결과적으로 연장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총액은 2,171,500원이 됩니다.

비과세 수당의 적극적 활용

월 2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금액 228,500원비과세 수당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과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절세 수단으로, 대표자와 직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 식대: 센터 내 식사 제공 시 6만원~10만원 수준으로 설정
  • 자가운전보조비: 자차 출퇴근 시 최대 20만원까지 설정 가능
  • 육아보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 시 월 2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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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원 급여 설계 예시

항목 금액
기본급 (174시간) 1,745,220원
주휴수당 (35시간) 351,050원
연장근무수당 (5시간 기준) 75,230원
식대 (비과세) 100,000원
자가운전보조비 (비과세) 128,500원
총 지급액 2,400,000원

보조원 급여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주간보호센터 보조원(운전기사 등)은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4시간 × 6일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합니다.

  • 기본급: 104.5시간 × 10,030원 = 1,048,140원
  • 주휴수당: 17.5시간 × 10,030원 = 175,530원
  • 합계: 1,223,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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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조언

급여 설계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수당, 비과세 항목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건 제시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는 주 6일 운영이 일반적이므로, 근무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휴일근무 문제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며, 민원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조건은 투명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급여설계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사 상담을 통해 법적 기준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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