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 HUG SGI 조건 차이 신청서류 지원금액 비교정리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이 제도가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일정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발생 시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 HF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함 (HUG, SGI는 해당 안 됨)
-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기간의 1/2 이내 가입 신청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HF 자체 산정)
- 서류상 하자 없을 것 (위반건축물, 권리침해 불가)
주의할 점은 보증한도가 무조건 보증금 전액을 커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제외한 금액만 보장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조건
-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직거래 불가)
- 계약기간 1년 이상, 절반 이상 기간이 남아있을 것
- 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 토지와 건물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일 것
- 기타 등기부 등본 깨끗해야 함 (권리침해·위반건축 불가)
HUG 보증은 보증료만 납부하면 자동 가입되는 구조로, 전세대출 신청 시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료 지원 제도 및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보증료 지원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무주택자로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일 것
- 소득요건 충족: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7,500만 원)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 기타: 90% 이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청, 구청,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바로가기
구비서류
-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사본
보증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하며, 접수 후 30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HF vs HUG vs SGI 비교 정리
항목 | HF | HUG | SGI |
---|---|---|---|
가입조건 | HF 보증서로 대출 시만 가능 | 전세대출 시 자동 포함 가능 | 민간 보험, 조건 다양 |
보증한도 | 수도권 7억, 지방 5억 | 수도권 7억, 지방 5억 | 상품별 상이 |
신청시기 | 계약금 납부 후, 이사 후 | 전세계약 절반 이전 | 계약 후 언제든지 |
기타 | 등기 이상 시 가입 불가 | 토지 포함 동일소유 필요 | 자유도 높지만 조건 엄격 |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시고, 보증료 지원금도 함께 신청하여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별 가입요건과 절차가 상이하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고, 서류 준비 및 신청 기한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