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분실 시 재발급 방법 : 전화 방문 인터넷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류 재발급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된 이후
총 4장의 중요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안내문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이 서류들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을 잃어버렸다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분실 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재발급 방법 3가지
1 전화 재발급 신청 ☎️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공단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절차
- “장기요양등급 서류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 어르신 성함,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전달합니다
- 우편 수령지 지정 (어르신 혹은 보호자 주소 중 택1)
- 접수 완료 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수일 소요)
주의사항
전화 재발급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 어르신 본인
- 신청 당시 대리인이자 보호자였던 가족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
-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
2 방문 재발급 신청 🏢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전국 어느 지사든 가능하며, 꼭 어르신 관할 공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
- 가까운 지사를 찾아 방문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부서에 방문해 재발급 요청
- 준비물 제출 후, 서류 수령
방문자 유형별 준비물
방문자 준비물
어르신 본인 | 본인 신분증 |
가족 | 가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 | 방문자 신분증 + 수급자 신분증 원본 + 수취대리인 위임장 (서식 필요) |
3 인터넷 재발급 신청 💻
집에서 직접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접속 경로
정부24 (www.gov.kr) → [로그인] → [장기요양인정서] 검색
절차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장기요양인정서] 검색 후 [발급하기] 클릭
- 신청인 선택 (본인 또는 대리인)
- 정보 입력 후 신청 → 1~2분 내 완료
- [문서출력] 버튼으로 인쇄하거나 PDF 저장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 가능한 문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의사항
인터넷 재발급도 다음 관계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어르신 본인
- 신청 당시 대리인이자 보호자였던 가족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
- 현재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
신청자 유형별 추천 방법 🎯
신청자 유형 추천 방법
어르신 본인 | 전화 재발급 |
동일세대 또는 건강보험 등록 가족 | 전화 재발급 |
센터장, 요양보호사 등 타인 | 방문 재발급 |
왜 서류 재발급이 중요한가요?
이 문서들이 없으면…
-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지연되거나
-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요양서비스 신청이 차단됩니다.
- 급한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즉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