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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분실 시 재발급 방법 : 전화 방문 인터넷

by lskillway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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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분실 시 재발급 방법 : 전화 방문 인터넷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류 재발급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된 이후
총 4장의 중요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안내문
  4.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이 서류들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을 잃어버렸다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분실 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재발급 방법 3가지

1 전화 재발급 신청 ☎️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공단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절차

  1. “장기요양등급 서류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2. 어르신 성함,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전달합니다
  3. 우편 수령지 지정 (어르신 혹은 보호자 주소 중 택1)
  4. 접수 완료 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수일 소요)

주의사항
전화 재발급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 어르신 본인
  • 신청 당시 대리인이자 보호자였던 가족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
  •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

2 방문 재발급 신청 🏢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전국 어느 지사든 가능하며, 꼭 어르신 관할 공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

  1. 가까운 지사를 찾아 방문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 부서에 방문해 재발급 요청
  3. 준비물 제출 후, 서류 수령

방문자 유형별 준비물

방문자 준비물

어르신 본인 본인 신분증
가족 가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방문자 신분증 + 수급자 신분증 원본 + 수취대리인 위임장 (서식 필요)

 


3 인터넷 재발급 신청 💻

집에서 직접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접속 경로
정부24 (www.gov.kr) → [로그인] → [장기요양인정서] 검색

절차

  1.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장기요양인정서] 검색 후 [발급하기] 클릭
  3. 신청인 선택 (본인 또는 대리인)
  4. 정보 입력 후 신청 → 1~2분 내 완료
  5. [문서출력] 버튼으로 인쇄하거나 PDF 저장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 가능한 문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의사항
인터넷 재발급도 다음 관계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어르신 본인
  • 신청 당시 대리인이자 보호자였던 가족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
  • 현재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

신청자 유형별 추천 방법 🎯

신청자 유형 추천 방법

어르신 본인 전화 재발급
동일세대 또는 건강보험 등록 가족 전화 재발급
센터장, 요양보호사 등 타인 방문 재발급

왜 서류 재발급이 중요한가요?

이 문서들이 없으면…

  •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지연되거나
  •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요양서비스 신청이 차단됩니다.
  • 급한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즉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