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률 기준 감경 계산 방법
요양비용,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보호자님 중
‘비용이 왜 이렇게 나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계산으로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글에서 본인부담률과 계산 기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률이란?
🧾 본인부담률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국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 비용의 최대 100%~최소 85%를 지원합니다.
즉, 나머지 **0~15%**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죠.
📌 본인부담률은 4단계로 나뉩니다
- 15% : 일반 대상자
- 9% : 40% 감경 대상자
- 6% : 60% 감경 대상자
- 0%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부담률 책정 기준은?
💡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정해집니다.
본인부담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연령
- 소득 수준
- 부동산 및 재산 보유 여부
- 자동차 등 고가 자산 유무
- 세대 구성(독거/부부 등)
- 거주지역(섬·벽지 등)
- 휴직 또는 무직 여부
- 장애인 여부
- 피부양자 등록 여부 등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감경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률도 감경되는 구조입니다.
감경 적용 예시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감경 적용은 이렇게 됩니다
대상 조건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 15% |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60% 감경 대상) | 6% |
건강보험료 하위 25~50% 이하 (40% 감경 대상) | 9%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0% (전액 면제) |
📌 감경률은 ‘서비스 이용 비용’이 아닌,
기본 본인부담률 15%에서 일정 비율을 더 감경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 서비스 수가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금
여기서 수가란, 서비스의 ‘정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방문요양 예시 (2025년 기준)
- 월 26회, 일 3시간 이용
- 총 수가: 1,439,100원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금
15% | 215,860원 |
9% | 129,510원 |
6% | 86,340원 |
0% | 0원 |
주간보호 예시
- 월 20일, 일 8시간 이용
- 총 수가: 1,159,200원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금
15% | 173,880원 |
9% | 104,320원 |
6% | 69,550원 |
0% | 0원 |
본인부담률 확인 방법
등급이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본인부담률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등급 인정 이후에야 정확한 확인 가능
✔️ 등급 신청 전에는 예측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