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혜택 :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징
노후를 지켜주는 실질적 복지 혜택
우리나라 노인 열 분 중 아홉 분이
아직도 모르는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입니다.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돌봄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두 가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급여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 재가급여
이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 맞는
현금급여나 가족 돌봄 휴가제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시설급여
🏡 시설에서 24시간 보호받는 형태
심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 대상입니다.
특징
- 전문 간호 인력 및 요양보호사 상주
- 정서적 안정과 공동생활을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
분류
① 노인요양시설 (정원 10명 이상)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 5~9명)
본인 부담률
기본 20% 부담
감경 대상자는 12%, 8% 또는 0%까지 감면 가능
❗ 주의사항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장기요양보험과 무관합니다.
요양원(시설급여 제공처)과 혼동하지 마세요.
재가급여
🏠 어르신 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부담은 줄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 부담률
기본 15% 부담
감경 대상자는 9%, 6%, 또는 0%까지 지원
재가급여 종류
1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낮 시간 동안 어르신 보호
- 인지·신체 프로그램 진행
📌 관련 참고: 주간보호센터 편
2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
-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도움
📌 관련 참고: 방문요양 편
3 방문목욕
- 집 또는 이동 목욕 차량에서 목욕 서비스 제공
- 1~2명의 보호사가 방문하여 진행
📌 관련 참고: 방문목욕 서비스
4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조무사가 방문
-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제공
📌 관련 참고: 방문간호 서비스
5 복지용구
- 휠체어, 보행보조기, 요실금 팬티 등
- 연간 160만원 한도로 100~85% 저렴하게 구입 또는 대여 가능
- 재가급여 이용자만 사용 가능
특별현금급여
📌 시설도, 재가도 이용 불가한 경우 대체 수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매월 22만 9천 원 (2025년 기준)의 현금이 지원됩니다.
✅ 섬·벽지 거주
✅ 천재지변 등 서비스 이용 불가 상황
단,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와는 중복 불가
복지용구와는 중복 사용 가능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기 휴식 제도
기존
- 치매 가족만 사용 가능
- 3~5등급 치매 수급자 대상
2024년 개정
- 치매가 아니더라도 1~2등급 중증 수급자도 사용 가능
이용 방법
1 단기보호
- 요양기관 입소
- 연 11일 한도
- 본인부담 15% (감경 시 더 저렴)
2 종일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하루 12시간 방문
- 연 22회 이용 가능
- 1회 이용료 94,180원 → 본인 부담 14,120원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요약
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1~2등급 | 가능 | 가능 | 시설 입소 중에는 불가 |
3~5등급 | 조건부 가능 | 가능 | 가능 |
인지지원등급 | 불가 | 가능 | 가능 |
📌 조건부란?
3~5등급이라도 가족 사정, 간병 불가능 등의 이유로
공단이 허용하면 시설급여 가능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는 건
단순한 숫자 하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만큼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니,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