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등급외 A B C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의
세부 판정 기준과
등급 외 A B C 판정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등급 판정 절차와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제출
둘째,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진행
셋째, 의사소견서 제출
넷째, 등급 판정위원회의 최종 판정
방문조사에서는
90개 이상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체 기능(이동, 배변, 식사),
인지 기능(기억력, 판단력),
행동 변화(폭력성, 배회),
간호처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점수가 매겨집니다.
등급 외 A B C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 외 판정도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등급 외 A :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 외 B : 인정점수 40점 이상 45점 미만
등급 외 C : 40점 미만
이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이 어렵지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나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등은
이용 가능합니다.
등급 외 판정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먼저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건강 상태나 생활 변화가 있다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9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재평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보건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셋째,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도 또 다른
복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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