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갱신 신청 방법 : 전화 우편 방문 앱
장기요양등급 갱신, 놓치면 돌봄 공백 생깁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갑자기 이용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끊기게 되며,
제대로 갱신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확인법부터
갱신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등급뿐만 아니라 유효기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초 등급 인정 시 유효기간
- 보통 2년
📌 갱신 후 등급별 유효기간
- 1등급: 4년
- 2~4등급: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 2년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가능한 기간
갱신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안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갱신 신청 기간
→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예시
- 유효기간 만료일이 25년 9월 1일이라면
→ 25년 6월 3일부터 8월 1일 사이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이 기간을 놓치면 최초 신청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중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를 자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갱신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 필요 정보
- 어르신 성함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 장점
- 신분증 제출 불필요
- 서류 없이 바로 접수 가능
- 담당 지사로 자동 연결됨
2 서면 신청 (우편, 방문, 앱 등)
직접 서류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신청서 작성 시 주의
- 상단에 ‘갱신신청서’에 체크 표시
- 기존 ‘최초신청’과는 구분됨
📍 신청서 작성법은 아래 글 참고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1) 공단 방문 신청 편
갱신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절차를 통해 등급이 갱신됩니다.
1 방문조사
→ 공단 조사원이 어르신 댁에 방문
→ 신체 및 인지 상태 평가
2 의사소견서 제출
→ 주치의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문서로 작성
→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 가능
3 등급판정
→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이 갱신됨
⏳ 소요 기간
→ 평균 30일 내외 (상황에 따라 다름)
예외 사항: 방문조사 생략 가능
특정 상황에서는 ‘방문조사’나 ‘의사소견서 제출’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 생략 가능 사례
- 기존 1~2등급 어르신
- 와상 또는 완전 자립 불가 상태
→ 기존 상태가 명확하게 유지될 경우
→ 공단 내부 판단으로 생략 결정
갱신 심사 결과의 경우의 수
상황 결과
등급 유지 | 기존 혜택 그대로 유지 |
등급 하향 | 서비스 내용, 한도액 변경 |
등급 외 판정 | 등급 소멸, 서비스 이용 중단 |
📌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 변경된 등급에 따른 한도 및 서비스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