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족요양 방법과
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중 어르신을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공식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 방법과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꼼꼼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이란 무엇인가요?
가족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 포함된
방문요양서비스의 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접 어르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돌봄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부모님이나 가족을
집에서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특히
외부 요양보호사 고용이
어려운 분들이나
가족끼리 생활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론 교육 240시간과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의 특성, 요양보호 실습,
치매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국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자격증이 발급되면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됩니다.
가족요양 신청 자격과 필수 조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첫째,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은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요양 제공자인 보호자의
다른 근무 시간 제한입니다.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요양이 가능하지만
한 달 160시간 이상
타 직장에서 근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중 취업이 가능한 조건은
타 직장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족의 범위 조건입니다.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 범위 내에서만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입장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센터 선택 시 주의할 점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가족요양센터와의 계약입니다.
가족요양을 하게 되면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요양센터를 통해
받게 됩니다.
이때,
센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터에 따라
급여 지급일이 달라지거나,
급여 금액 차이가 있고,
공단 지침 안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를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여 지급일이 명확한지,
매달 정확히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급여명세서가
투명하게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급여가
정확한지,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단 지침을
정확히 안내해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센터의 규모와 시스템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센터일수록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급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필수 조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센터와 함께
가족요양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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