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료 아동수당 연계 운영시간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어린이집 운영 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야간연장보육제도가 꼭 필요하실 텐데요 😊
2024년부터 달라진 보육 정책을 기반으로 연장 보육료 지원 및 야간보육 운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지원 대상 확인하기
해당 제도는 다음과 같은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 0~2세 영아 연장 보육료 대상 아동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대상 아동
- 다문화 가정의 아동
- 장애아 보육료 대상 (취학 전)
운영 시간 및 보육 유형 구분
어린이집은 평일 07:30~19:30, 토요일 07:30~15:30까지 운영됩니다.
보육 형태는 기본 보육, 연장 보육, 야간 보육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기본 보육
09:00~16:00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 전후의 등하원 지도 시간도 포함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연장 보육
기본 보육 시간 외인 16:00~19:30 시간대에 해당하며,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또는 구직 중인 보호자
- 농어업 종사자
- 다자녀 가정 (두 자녀 이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유산 등으로 인한 육아 부담이 큰 경우
이용 시 간식비 등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야간 보육
19:30 이후~24:00까지 운영되는 시간대로, 지정된 24시간 어린이집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아동: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4천 원 → 월 최대 24만 원
- 장애 아동: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5천 원 → 월 최대 30만 원
토요일은 15:30~24:00, 야간 12시간 보육은 19:30~익일 07:30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야간 보육만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이용 시
주야간 동시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나 한부모, 조손가정의 경우 지정된 기관을 통해 주야간 보육이 가능하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보육이 필요한 경우
방학 중이나 갑작스러운 일정 발생 시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6:30 이후 예외적인 사유로 운영이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해당 제도의 신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양육센터 ☎ 02-1661-5666
-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1566-3232
마무리하며
보육 제도의 변화는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아이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보다 여유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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