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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재산세율 특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납부방법 정리

by 보주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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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의 이해

아파트 소유자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됩니다. 즉, 6월 1일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해의 재산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5월 말까지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려는 수요도 발생합니다.

소유권 기준 판단 방법

부동산 거래가 완료됐더라도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 지급일
  • 등기 접수일

예를 들어, 잔금일이 5월 29일, 등기일이 6월 12일이면, 소유권 이전은 5월 29일로 간주되어 매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반대로 잔금일이 6월 1일이고, 등기일이 6월 12일이라면, 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자인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며,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 기타 일반주택: 60%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라면 45%의 비율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은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아파트 재산세율 및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05%
  •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0.1%
  • 1억 5천만 원 초과: 0.3%

반면, 일반세율은 조금 더 높고, 다주택자에게는 더욱 강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속하므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바로가기

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통한 온라인 납부
  • 은행 창구 또는 ATM 납부
  • 고지서를 통한 무통장입금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절세전략

아파트 매매 시점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 매도인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다면, 부과기준일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므로, 요건 충족 여부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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