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온라인수강 인정기준 입금일 지급액 재취업활동 증명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신청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1차 실업인정일의 의미,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지급 기준 및 입금일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본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지참할 서류는 신분증 등 본인 확인서류이며, 고용센터 방문일이 바로 수급자격 신청일로 지정됩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14일 간은 재취업활동기간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구직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이 바로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이 날 실업상태임을 확인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대체 교육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하나를 해야 하지만, 1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예외적으로 1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다음 경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단,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온라인 수강이 불가하며,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에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1차 실업급여 입금 기준 및 지급액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일액 x 28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 지급되지만, 1차 지급은 예외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수급이 승인되면, 첫 입금액은 구직급여일액 x 8일분만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일액 x 15일분이 지급되므로, 업종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차 입금일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다음 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실업인정을 오전 중에 완료한 경우 당일 오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따라서 1차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입금 시기를 예상하시면, 급여 수령 계획을 보다 정확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퇴사일 기준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근무기간과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 기간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차 실업인정 교육은 필수 이수 사항입니다.
- 입금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유도하고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시작점인 1차 실업인정일의 절차를 숙지하고 정확히 이행한다면,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