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회차별 기준 정리 실업인정 조건 구직외활동 인정횟수 출석기준 변경사항
2025년 3월 31일부로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되며, 실업인정 방식과 구직활동 인정 조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반복 수급자의 경우 출석 요건이 강화되고, 일반 수급자도 차수별로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회차별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차부터 8차까지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유의사항,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실업인정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및 실업인정 방식
2025년 개정 이후 수급자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단순화되었습니다.
- 일반 수급자
- 반복 수급자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실업인정 출석 기준
- 일반 수급자: 1차, 4차, 8차 출석 / 그 외 온라인 가능
- 반복 수급자: 모든 차수 출석
- 60세 이상·장애인: 4차 출석 / 그 외 온라인 가능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최초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집체교육이 원칙이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력서 작성과 온라인 교육 수강 시 대체가 가능합니다.
2차 ~ 3차 실업인정: 구직 또는 구직외활동
- 최소 4주 내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 이력서 제출(고용24, 사람인, 잡코리아 등) 또는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온라인 특강 인정 기준
- 2025년 개정 이후 1인당 인정 횟수: 2회 (기존 3회 → 변경)
-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음
4차 ~ 7차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강화
- 4주 내 2회 이상 재취업 활동 필요 (이 중 1회는 구직활동 필수)
- 직업훈련 참여 시 15시간 이상 수강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
- 민간 교육기관 수강은 구직외활동으로만 인정
8차 이후 실업인정: 매주 1회 구직활동 필수
8차 이상 실업인정 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시까지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특강이나 훈련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인정 시 유의사항
- 이력서 제출 후 면접 불참 시 1회 경고
- 경고 2회 이상이면 해당 차수 실업급여 지급 불가
- 면접 합격 후 입사를 하지 않아도 수급에는 문제 없으나, 경고 가능성 있음
실업인정 자료 제출 시에는 캡처, 수강 완료 인증, 채용 공고 스크린샷 등 증빙자료 보관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개편된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각 차수별 실업인정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수급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반복 수급자는 매 차수 출석이 필수이며, 8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구직활동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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