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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기간 실거주의무

by 보주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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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실거주의무 규제내용 정리

2025년 서울시가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입니다. 특히 잠실, 대치, 청담, 삼성동을 포함한 강남 3구와 갑작스레 포함된 용산구까지 다시 규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부터 재지정된 이유, 실거주의무 등 중요한 규제 사항까지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시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정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978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주로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지정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될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며, 법적 제재도 따를 수 있습니다.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배경

서울시는 2025년 2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다시 규제가 필요해졌습니다.

3월 24일부로 서울 강남 3구 전체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고, 이 조치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이번 규제의 핵심: 실거주의무 강화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가 따릅니다.

  • 실거주 2년 의무: 등기일 기준으로 2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함
  • 갭투자 불가: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의 매입 금지
  • 계약 전 허가 신청: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위반 시 불이익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실거주 의무 미이행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 부과
  • 전세 제공 시 7%, 용도변경 시 5%의 강제금
  • 무허가 계약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과태료

시장 반응 및 유의사항

재지정 발표 이후 서울 전역의 매물 가격이 일제히 조정되었습니다. 잠실, 대치, 서초, 반포 등지의 아파트 호가가 하루 만에 수억 원 하락하기도 했으며, 특히 용산구는 예상치 못한 지정으로 시장 충격이 컸습니다.

집값 하락 기대감으로 인해 일부 가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거래량은 감소하고 매물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적용 지역 확인 및 거래 계획 수립

이번 재지정은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만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매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제 내용을 숙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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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 투자나 주택 매수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규제 지역 여부, 실거주의무,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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