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정부지원금 한도액 160만원 혜택 등급별 추천
연세가 드시며 자연스럽게 거동이 불편해지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자립을 돕고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용구가 존재합니다.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 및 대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용구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란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의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일상복귀를 돕는 의료보조기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휠체어, 보행기, 안전손잡이, 욕창예방매트 등이 있으며, 구매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 시설급여 미이용자 (요양원·공동생활시설 등 입소자는 이용 불가)
복지용구 연간 한도 및 본인부담률
국가는 수급자에게 연 160만원 이내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를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 차상위계층: 6~9% 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15% 부담
복지용구 품목 및 구입/대여 구분
품목 | 형태 | 내구연한 |
---|---|---|
안전손잡이 | 구입 | 1년 10개 |
지팡이 | 구입 | 2년에 1개 |
목욕의자 | 구입 | 5년에 1개 |
성인용 보행기 | 구입 | 5년에 2개 |
욕창예방매트리스 | 구입 | 3년에 1개 |
수동휠체어 | 대여 | 1대 |
전동침대 | 대여 | 1대 |
어르신 등급별 복지용구 추천
5등급/인지지원등급
-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 미끄럼 방지 양말·매트
- 배회감지기, 안전손잡이
3~4등급
- 수동휠체어, 보행기
- 간이변기, 목욕의자
- 미끄럼 방지 제품
1~2등급
- 전동침대, 자세변환용구
-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이사 시 대여제품 손상 시 수리비 청구 가능 → 회수 후 재대여 권장
- 대여 제품은 새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 A/S는 제조사에 요청하면 가능
- 뉴케어, 기저귀, 산소호흡기는 비급여 → 복지용구 아님
복지용구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로 장기요양등급 신청
- 등급 판정 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
- 근처 복지용구 전문 판매처 방문 또는 온라인 주문
- 구입/대여 후 본인부담금 결제
- 설치 품목은 전문 설치기사 방문 설치
마무리하며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자립을 돕고 보호자님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 등급만 있다면 누구나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접 체험하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어르신 상태에 맞춰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유지해보시길 바랍니다. 😊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가정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등급 #주간보호수가 #요양보호등급 #요양등급신청 #요양등급갱신 #요양등급1등급 #요양등급2등급 #요양등급3등급 #요양등급4등급 #요양등급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