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
매달 소멸되는 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그 순간부터 국가 지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혜택이라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은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에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서비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 한도액이란?
🧾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정해진 한 달간의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총액입니다.
해당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
2등급 | 2,083,400원 |
3등급 | 1,485,700원 |
4등급 | 1,370,600원 |
5등급 |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 주의사항
한도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수가란 무엇일까?
수가란 쉽게 말해, 서비스의 ‘정가’입니다.
여기에는 본인부담금과 국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해보기
- 수가: 100,000원
- 본인부담률: 15%
- 본인부담금: 15,000원
- 국가지원금: 85,000원
🚨 한도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수가’ 기준입니다.
즉, 본인부담금이 아닌 전체 수가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서비스별 수가 예시
📌 서비스 제공 시간 또는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
(주말, 야간 등 가산률 별도 적용)
방문요양 (시간 기준)
이용시간 수가
30분 | 14,780원 |
60분 | 22,830원 |
90분 | 32,960원 |
120분 | 42,810원 |
150분 | 51,280원 |
방문목욕 (방식 기준)
방식 수가
차량 내 목욕 | 79,480원 |
가정 내 목욕 | 86,600원 |
방문간호 (시간 기준)
시간 수가
기본 1회 | 66,150원 |
주간보호 (등급 및 시간 기준)
등급 8시간 이용 시 수가
1등급 | 79,180원 |
2등급 | 73,810원 |
3등급 | 69,600원 |
4등급 | 66,480원 |
5등급 | 63,640원 |
인지등급 | 59,000원 |
본인부담금, 실제 내가 내는 금액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서비스 수가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감경 대상자라면?
대상 최종 본인부담률
40% 감경 대상자 | 9% |
60% 감경 대상자 | 6% |
기초생활수급자 | 0% (면제) |
📌 감경 여부는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한도액 초과 시 어떻게 될까?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한도인 2,306,400원을 초과해
2,500,000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차액 193,600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도액 증액하는 방법
1 주간보호 월 15일 이상 이용 시
등급 증액 비율
1~2등급 | +10% |
3~5등급 | +20% |
📌 가족요양을 병행할 경우, 가산 불가
2 등급 변경 신청
어르신 상태가 악화되었고,
현재 등급의 한도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상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참고: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방법
한도액을 다 쓰지 못한다면?
🚨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도액이 남아도 몰라서 못 씁니다.
혹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이용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남은 한도액이 있다면?
- 방문목욕 추가
- 방문간호 이용
- 하루 더 주야간보호 이용
👉 이렇게 조합해 활용하시면
한도액도 알차게 쓰고,
어르신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매달 지원되는 월 한도액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계획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게 되며,
장기적으로 돌봄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