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런데 흔히 갑근세라는 용어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갑근세와 근로소득세는 무엇이 다르고, 원천세,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 글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근로소득세 관련 용어와 세율, 공제 구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갑근세란? 근로소득세와의 차이 이해하기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뜻합니다. 갑종은 단지 세금 종류의 순서를 나눈 표현으로, 그 외에 을종 근로소득세도 있는데 이는 외국기관이나 해외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국내 대부분의 직장인은 갑종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며, 이를 간단히 갑근세라고 부르던 것이 현재는 근로소득세로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징수, 원천공제란?
원천세는 소득이 지급될 때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구조로, 원천징수 또는 원천공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미리 선납한다는 개념이죠.
✅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
✅ 이자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모두 원천세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수령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소득세율표와 누진세 구조 이해하기
근로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하지만 단순히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누진공제와 공제항목을 통해 실제 납부 세액은 조정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떻게 다를까요?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 적용 대상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시) 연봉 3,800만원이면 약 1,095만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2,70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즉, 최종 세금에서 할인받는 효과를 가지죠.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세액의 55% (최대 74만원)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고정
연말정산과 절세 포인트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가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양한 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절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지출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따라서 1년간 사용한 지출 증빙을 잘 정리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요약
용어 | 구분 | 설명 |
---|---|---|
갑근세 | 줄임말 | 갑종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 세목 | 월급에 부과되는 세금 |
원천세 | 세금유형 | 지급 시점에서 미리 떼는 세금 |
원천징수 | 행위 |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절차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공제 | 세율 적용 대상 소득 축소 |
세액공제 | 납부세액 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마무리하며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이지만, 관련 용어와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세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갑근세, 원천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합리적인 세금 납부와 환급에 도움이 되며, 연말정산에서도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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