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창업 기준 요양원비교 공간 인력 수익 구조 분석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요양시설 창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 부모님을 직접 모시면서 복지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분들께 적합한 창업 형태 중 하나가 바로 노인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비용 1억 내외로 시작할 수 있는 이 공동생활가정의 현실적인 창업 조건과, 요양원과의 차이점, 인력과 수익 구조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요양원의 개념 차이
공동생활가정은 입소형 재가시설로,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원은 9인 이하이며, 요양원처럼 전문 돌봄서비스는 제공하되, 설립 기준과 운영 비용 면에서 보다 유연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10인 이상 정원을 갖춘 입소형 기관으로, 의료 서비스와 함께 보다 복합적인 돌봄이 가능하지만 자가건물 요건과 넓은 공간 확보, 많은 인력 배치 등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 유형입니다.
공간 요건 및 투자규모 비교
공동생활가정은 184.5㎡(약 56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며, 단독주택·공동주택·노유자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특례 덕분에 임대 공간에서도 창업이 가능하며, 단지 노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인테리어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1인당 23.6㎡ 기준, 9인 기준 약 212.4㎡(약 64평)가 필요하므로, 같은 정원 대비 더 넓은 공간과 건축비가 요구됩니다.
인력 배치와 운영 효율성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면 되며,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1명, 시설장 1명으로 총 5인 인력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조리원은 외부 위탁 또는 자체 채용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요양원은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2.1:1 비율로 강화되어, 9인 기준 5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며, 각종 의료 및 재활 인력이 법적으로 요구되어 인건비 부담이 훨씬 큽니다.
수익 구조 비교 – 실 운영자 입장에서 본 현실
공동생활가정은 입소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수가가 정해지며, 요양원에 비해 1인당 매출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비율을 2:5:3으로 가정했을 때, 공동생활가정은 주로 3등급 이하의 경증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요양원보다 월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설비비·인건비·시설관리비 등 전체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 창업자가 운영하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창업 요약 체크리스트
- 정원: 최대 9인
- 면적: 1인당 20.5㎡ 이상, 총 56평 이상 권장
- 입지: 단독·공동주택·노유자시설 가능(임대 OK)
- 시설장: 상근 1인(자격 요건 필요)
- 요양보호사: 3명(입소자 3인당 1명)
- 간호인력: 간호조무사·간호사·물리치료사 중 1인
- 운영비용: 1억 내외로 창업 가능
- 수익구조: 안정적이나 요양원 대비 1인당 수가 낮음
공동생활가정,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부모님을 직접 모시면서 복지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
- 자가주택 또는 임대 주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사업을 원하시는 분
- 소규모 인력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
- 요양원 투자비용 부담이 크신 예비 창업자
공동생활가정은 고비용의 요양원이나 대형 주간보호센터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실속형 복지창업입니다. 하지만, 등급별 수익 차이와 시설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실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과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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