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60분 90분 비교 기준 변경사례 근무시간
가족요양 근무시간 60분 vs 90분 💰 급여 차이와 인정 조건 완벽 정리
가족요양을 진행하시면서 “왜 어떤 분은 급여가 2배 가까이 더 많을까?” 궁금하셨다면, 그 핵심은 60분/90분 근무 시간의 차이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인정 시간에 따라 월 수령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 60분과 90분 가족요양의 차이
가족요양은 공단에서 정한 인정시간에 따라 급여가 정해집니다. 보호자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결정됩니다.
구분 | 근무시간 | 최대 근무일수 | 예상 월급 |
---|---|---|---|
60분 | 일 1시간 | 월 20일 | 약 30~40만원 |
90분 | 일 1.5시간 | 월 31일 | 약 80~90만원 |
2️⃣ 90분 적용 대상 기준 👀
공단에서 90분 가족요양을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 치매 증상 중 행동 이상(폭력, 망상 등)이 있는 경우
이 조건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내 행동변화 영역에 따라 판정되며,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예’로 체크된다면 90분 가능성 있습니다.
- ① 폭력성향
- ⑧ 피해망상
- ⑩ 부적절한 성적행동
- ⑱ 기타 문제행동
3️⃣ 90분 적용 여부 확인 방법
등급 판정 후 제공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 방문요양 (가족 90분 적용) 항목에 O 표시 유무
단, 만 65세 이상 배우자인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O 표시가 없어도 90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므로 꼭 기억해 주세요. ✅
4️⃣ 60분 → 90분 변경 사례 📈
- 🎂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자동 적용 (단, 별도 안내 없음)
- 👴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변경되며 조건 충족
- 🧠 치매 증상 악화로 행동변화 확인 → 등급 변경 시
이 경우 등급 변경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승인이 수월해집니다.
5️⃣ 90분 → 60분으로 변경되는 사례 🔽
- 🔁 배우자 → 자녀 등 보호자 변경 (65세 이하)
- 📉 치매 증상 호전 판단 → 등급 갱신 시 시간 하향
치매 호전으로 판단될 경우, 전문의 의사소견서를 보완 제출해 재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 마무리하며 🤝
“나는 60분 대상인가, 90분 대상인가”는 급여 차이의 핵심 요소이자, 가족 돌봄의 보상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센터의 안내가 필요한 항목인 만큼, 행정 처리와 제도 파악이 잘 된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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