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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중 실업급여와 퇴직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by 보주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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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중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해당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4대 보험과 실수령액, 퇴직 요건 등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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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급여 구조 기본 이해

가족요양 보호자는 행정상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따라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요양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로 진행되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보험: 본인 부담 0.9%
  • 산재보험: 전액 센터 부담 (본인 부담 없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별도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공제와 실수령액 계산

가족요양 급여는 어르신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어 놀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수령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 근무일수) - (급여 × 0.009) - (수가 × 본인부담률) = 실수령액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의료비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로 이중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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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퇴직금 지급 조건

가족요양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족요양만으로는 하루 90분, 주 6일 근무해도 주 15시간을 넘기기 어려워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요양과 병행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가족요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24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

최근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센터는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종료, 수급자의 사망, 요양병원 입소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3. 재취업 의지

실업급여 수령자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 활동 증빙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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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이, 왜 센터마다 다를까?

가족요양센터마다 시급이나 공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시간 근무해도 실수령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급 1,000원 차이라도 한 달 기준으로 보면 5~1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센터는 퇴직금 지급 등 법적 의무를 안내하지 않거나 축소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행정이 가능한 기관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요양 선택 시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급여 공제 내역 확인 (본인부담금, 보험료 등)
  •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조건 안내 여부
  • 센터의 급여 명세서 제공 여부

가족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급여 조건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진행하면 중요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가족요양 실수령액 = 시급 - 본인부담금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만 가입되는 경우가 많고, 산재보험은 센터 부담
  •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 시 가능
  • 실업급여는 24개월 내 180일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구직활동 필요

가족요양이라는 선택은 소중한 가족을 위한 결정이지만, 보호자님의 권익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제도 이해를 통해 적법한 권리와 보상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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