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인정조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월급 수령액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며, 일정한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르신을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돌볼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 가족요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부터 월급 계산, 주의사항까지 지금부터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가족요양 인정 조건
- 1.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보유
- 2.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
- 3. 보호자는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
- 4. 공단 지정 재가복지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소속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요양보호사로서 가족요양이 가능하며, 특히 5등급 어르신의 경우 치매 관련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가족요양을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교육원에 등록해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 과정
- 이론수업: 80시간
- 실기수업: 80시간
- 시설실습: 80시간
- 재가실습: 80시간
자격증 보유자 단축 과정
- 간호사: 40시간
- 사회복지사: 50시간
- 간호조무사: 50시간
자격증 소지자라면 단축 교육이 가능하므로, 기존 자격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 월급과 수령액
가족요양은 일 60분 또는 조건 충족 시 90분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근무시간 | 1회 급여 | 월 20회 기준 |
---|---|---|
60분 | 20,000원 | 400,000원 |
90분 | 29,200원 | 584,000원 |
단, 여기서 고용보험(0.9%) 및 본인부담금(최대 15%)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월급 더 받는 꿀팁
가족이 직접 방문목욕 서비스를 주 1~2회 제공하면, 가족요양 외에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7~8만 원 수준의 추가 급여가 가능하여, 전체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부정수급 주의
가족요양은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봐야만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무 중 여행이나 장기 부재가 확인되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어르신을 실제로 돌보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일지 및 근무 시간 등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센터와의 소통을 통해 사전에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업무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위한 팁 요약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어르신 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 필수
- 직계 가족 및 형제자매만 가능
- 방문요양센터에 소속 필요
- 60분 기준 월 40만원, 90분 기준 월 58.4만원
- 방문목욕 병행 시 추가 급여 가능
- 근무 규정 위반 시 급여 환수 가능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가까운 가족이 직접 돌보며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제도. 하지만 조건과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나 자격증 취득부터 급여 수령,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준비하셔서 안정적인 가족돌봄 환경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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