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실업급여 퇴직금 수령 조건 4대보험 실수령액 총정리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요양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퇴직금, 4대보험, 실수령액 등 노동 관련 권리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요양 근무 중 받을 수 있는 급여 구조와 권리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가족요양 급여 구조 이해하기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본인부담금 공제와 고용보험료 납부 때문입니다.
- 고용보험: 월 급여의 0.9% (본인 부담)
- 산재보험: 센터에서 전액 부담
-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가입, 그 미만 시 지역가입 또는 피부양자 등록 필요
실수령액 계산 공식:
(총 급여) - (고용보험 0.9%) - (본인부담금 0~15%) = 실수령액
💡 TIP: 공제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및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대부분 가족요양은 90분, 주 6회로 15시간 미만 → 퇴직금 미해당
- 가족요양 + 일반요양을 병행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가능
한 센터에서 꾸준히 근무하고 일반요양과 병행한다면 연차수당, 주휴수당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족요양을 종료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4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납부
- 비자발적 퇴사 (예: 수급자 사망, 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
- 재취업 의사와 활동이 있어야 함 (고용센터에 적극 구직 의사 등록)
주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제대로 챙기려면?
가족요양은 통상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별도 납부 원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 건강보험: 배우자·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가족요양 실수령액 계산 예시
항목 | 60분 기준 | 90분 기준 |
---|---|---|
1회 수가 | 20,000원 | 29,200원 |
월 20회 근무 | 400,000원 | 584,000원 |
고용보험 공제 (0.9%) | -3,600원 | -5,256원 |
본인부담금 (15% 가정) | -60,000원 | -87,600원 |
실수령액 | 336,400원 | 491,144원 |
센터 선택 시 꼭 확인할 것
가족요양 시급과 근로 조건은 센터마다 차이가 큽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을 비교하세요.
- 가족요양 시급 및 실수령액
- 4대 보험 가입 여부
-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여부
- 급여 명세서 발급 및 공제 내역 안내
특히 대규모 기관의 경우 체계적인 행정처리와 법적 기준을 엄격히 지키는 경우가 많아 권리를 보장받기 수월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족요양은 가족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함께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퇴직금, 4대 보험 등은 단순한 급여 외에도 미래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센터 선택 시 시급, 조건, 보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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