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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실업급여와 퇴직금, 수령 받을 수 있는 조건

by 보주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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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해당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가족을 돌보며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제도적 기준과 조건들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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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근무 시 4대보험 적용은?

가족요양보호사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요양은 대부분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험 가입 범위가 제한됩니다.

  • 고용보험: 급여의 0.9% 본인 부담
  • 산재보험: 전액 센터 부담
  • 국민연금·건강보험: 별도 지역가입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며, 공제 내역은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급여 실수령액 계산하기

가족요양 급여는 시급과 근무일수로 결정되며,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공제 항목을 제외한 실수령액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령액 = (시급 × 근무일수) - 고용보험료 -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급여라면 고용보험 0.9%는 9,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이 10%일 경우 10만 원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81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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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가족요양보호사에게도 퇴직금이 적용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족요양만으로는 90분씩 주 6회 근무해도 주 15시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 + 일반요양을 병행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주휴수당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고용보험 납부 및 180일 이상 근무

최근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가족요양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요양 대상자의 사망 등 근로자 본인의 의지가 아닌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하며,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 신청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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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이, 왜 센터마다 클까?

가족요양센터마다 시급, 공제 방식,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이 달라 실수령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시간 근무하더라도 시급이 1,000원만 달라도 월 수령액은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소형 센터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기도 하므로, 행정이 체계적인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가족요양 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 공제 내역 확인
  • 급여명세서 발급 여부
  • 근로계약서에 퇴사 사유 명시 여부

요약 정리

  • 실수령액은 시급에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입금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지급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 급여, 조건, 공제는 센터별 상이하므로 꼼꼼히 비교 필요

가족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에 더해, 본인의 권리도 챙기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퇴직금, 4대 보험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알맞은 제도 활용을 통해 보람 있고 공정한 요양 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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