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근무 인정 범위 병원 방문 친척집 여행 장례식장 정리
가족요양, 어디까지 근무로 인정될까요?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제도는, 근무 장소와 상황에 따라 요양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방문, 여행, 친척집 방문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태그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 근무 인정 가능 범위와 불가능한 경우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병원 방문 시 가족요양 인정 기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병원에 직접 동행하여 진료실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족요양 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대기실에서만 대기하는 경우는 불인정
- 진료실 동행이더라도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가급적 근무 시간은 병원 외 시간으로 배정
정기 진료나 응급상황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 태그 근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집 방문 시 근무 인정 여부
가족요양은 원칙적으로 요양 대상자의 거주지(자택)에서의 돌봄 활동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인정되는 경우: 병원, 관공서 방문 목적의 친척집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분전환, 취미활동, 사적 방문 등
즉, 요양서비스의 본질인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목적이 명확할 경우에만 태그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근무 불가능한 대표 사례
아래 경우는 가족요양 근무로 절대 인정되지 않는 사례이니,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수급자와 함께 여행을 간 경우라도 근무 인정 불가
- 제3자에게 수급자를 맡긴 경우: 노인정, 복지관 등에 위탁
- 케어가 어려운 장소: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가족요양 태그 시 체크포인트
- 태그는 정해진 시간, 장소, 활동에 따라 관리됩니다
- 근무 중 활동은 반드시 수급자와 직접 관련된 활동이어야 합니다
- 공단의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은 지양
특히 GPS 기능이 있는 태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정확하고 일관된 근무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족요양 진행 시 올바른 근무 문화 만들기
가족요양은 보호자가 정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공단 지정 센터 소속으로 근무하며, 엄격한 기준 속에서 운영됩니다. 근무 시간 및 장소, 요양 행위에 대해 공단의 감사 및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태그한 한 건의 근무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나 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요양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 병원 진료 동행 시, 진료실까지 함께했다면 인정 가능성 있음
- 친척집 방문은 특별한 목적(병원, 관공서 등) 있어야 가능
- 여행, 장례식장, 위탁은 근무 불가
- 태그 위치 및 활동은 철저히 기록되고 감시됨
- 정확한 규정 숙지와 센터의 안내 필요
가족요양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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