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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근무 유의사항 환수 예방 태그 부정수급 기준

by 보주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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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근무 유의사항 환수 예방 태그 부정수급 기준

 

가족요양 근무 유의사항 환수 예방 태그 부정수급 기준 안내

가족요양을 통해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수급으로 인한 급여 환수입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로도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니, 미리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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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정수급, 왜 조심해야 할까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환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정한 급여 수령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요양은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관리 체계가 잘 갖춰진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 부정수급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가족요양 태그 기록, 왜 중요할까요? 📱

가족요양 역시 근로자로 인정받아 출퇴근 기록(태그)이 필수입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센터에서 제공한 태그카드를 활용해 정확한 근무시간을 기록해야 하며, 허위 태그 기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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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대표 환수 사례 6가지 📋

아래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급여가 환수되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1.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가족요양은 월 160시간 미만 타직종 근무 시에만 인정됩니다. 160시간을 초과하면 가족요양 급여가 환수됩니다.
  2. 근무 시간 중 요양보호사가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근무 중에 본인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면, 해당 시간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어르신 진료 동행은 예외입니다.

  1. 요양보호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태그를 찍는 경우
    근로 계약자 외에 가족 등 타인이 태그를 대리로 찍으면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여행 중 태그 또는 기록지를 작성하는 경우
    가족요양은 원칙적으로 어르신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여행지 등에서 태그를 찍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욕창, 석션 등 의료행위 진행
    요양보호사가 의료 행위를 직접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 등 의료서비스는 별도 자격자의 방문간호로만 제공 가능합니다.
  4. 두 개의 폰 또는 타인이 임의로 태그
    본인 근무 없이 태그만 찍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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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유의사항, 실수로 인한 환수 방지 꿀팁

  • 태그는 근무 시작, 종료 시간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기록
  • 근무 중 개인 용무, 여행, 대리 태그 금지
  • 타 직종 근무 시간 합산 확인, 160시간 미만 유지
  • 의료행위는 간호사 등 자격 소지자만 가능

이 외에도 실제 근무에 대한 모든 규정은 국민건

강보험공단 또는 센터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잘 모르겠다면 언제든지 센터나 공식 복지기관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안내 및 신뢰받는 가족요양을 위해

가족요양을 안전하게, 정직하게 운영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주기적인 교육, 꼼꼼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잘 모르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꼭 체크하세요. 나와 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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