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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정리 비과세 혜택 보유기간 거주요건 일시적 2주택 특례 계산방법

by 보주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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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며, 내 집을 팔 때 가장 중요한 절세 혜택 중 하나입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기본 조건

  • 보유 주택 수: 한 가구가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 보유 및 거주 기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수입니다.
  • 비과세 한도: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 원에 사서 13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8억 원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통해 추가 절세도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집을 먼저 구입하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팔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거주요건 포함)

단,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유의사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특례제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혼인으로 인해 주택이 2채가 된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단, 이러한 특례는 일반적인 3년 이내 처분 요건과는 달리, 상속주택은 5년 이내 처분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및 중과 적용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세율(6~45%)보다 높은 중과세율(26~65%)이 적용됩니다. 특히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단일세율 60~70%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일 경우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계산과 필요경비 적용

양도차익은 단순히 매도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 기본공제(250만 원)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에서 가능합니다.

양도 전 사전 점검이 중요

부동산 양도 전에 반드시 다음을 점검하세요.

  • 현재 주택 수 및 보유/거주기간 확인
  • 양도 예정가액과 취득가액 비교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비과세 또는 특례 적용 여부 검토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 점검을 마친 후 매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가구1주택양도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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